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날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전세 사기의 위험 등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하면 꿈에 그리던 나만의 보금자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무엇?
정부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원하는 전셋집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정부(주로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자는 정부에 소액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내고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장점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일반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정부가 나서서 임대차 계약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주택 선택의 폭이 넓고 주거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서 안전한 내 집을 찾고 있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신청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특히 1순위 대상에 해당
-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 :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구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다른 임대 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될 경우 기존 집에서 퇴거 후 새로 입주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조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지원 금액과 조건이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지원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최대 1억 3천만 원
- 광역시 및 세종 : 최대 9천만 원
- 그 외 지역 : 최대 7천만 원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25평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
- 보증금 : 전세금의 2% 또는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전세의 경우 보증금은 260만 원에서 6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 월 임대료 (이자) :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에서 2.2%의 저렴한 이자를 부담합니다. 수도권 1억 3천만 원 전세의 경우 월 이자는 약 23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자율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금, 일부 월세 형태의 집도 전세 전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의 일부는 보증금으로 처리됩니다.
거주 기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닐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21일 월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LH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 LH 지역 본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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