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오면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가 많고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합산배제란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므로 대상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6 종부세
변경 내용
2026년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에는 몇 가지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원용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공실이어도 연중 9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인정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도 신설되어 지방 부동산 보유자에게 한층 유리해졌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합산배제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입니다. 대표적인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며 공시가격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세특례 혜택 비교
과세특례는 주택 수 자체를 빼주는 합산배제와 달리,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적용 시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고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액공제도 사라지므로 세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2026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보름 동안만 진행되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대상 주택 요건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12월 고지서에 세금이 과다 청구된 상태로 나오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을 선택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다면 사전 작성 서비스를 통해 변동 사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면 완료되어 5분 만에 손쉽게 마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받던 주택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감면받았던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작은 계약 변경도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매년 9월마다 <종부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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